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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탕 사고 ] 목욕탕사고 배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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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동섭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4-01-29 12: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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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탕에서 목욕을 마치고 유리문을 밀고 나오다가 손잡이가 미끄러져서 이빨을 유리문에 부딪혀
이빨 1개 파절과 1개 신경치료로 약 400만원이 들었습니다
목욕탕 업주는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이 안된다 하여
개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는데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의뢰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목욕탕에서 사고를 당하시어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1항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자가 설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동 내용에 대한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고, 안전관리 여부에 대한 감독은 시군구청에서 진행하므로 동 기관으로 이의제기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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