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8165 digital 삼성 김성희 2013-12-26
168164 통신 kt 김성진 2013-12-26
168163 휴대전화 LG전자 강동엽 2013-12-26
168162 서비스 김진형 2013-12-26
168159 기타 구들장 변진희 2013-12-26
168156 유통 G마켓 김태옥 2013-12-26
168151 통신 KT 이현표 2013-12-26
168150 생활용품 위메프 김남희 2013-12-26
168149 유통 현대택배 조광현 2013-12-26
168148 기타 유유존 김태화 2013-12-26
168147 기타 조이로토 시민 2013-12-26
168146 서비스 위메프 문정미 2013-12-26
168145 기타 영등포지하상가 상점 유헌숙 2013-12-26
168139 기타 에잇세컨즈 나리 2013-12-26
168136 휴대전화 삼성전자 최성욱 2013-12-26
168124 digital 그린아이티씨 손종혁 2013-12-26
168123 digital 올메디컴넷 박희정 2013-12-26
168118 기타 캐시비 정은경 2013-12-26
168112 서비스 w호텔 김보경 2013-12-26
168111 휴대전화 LG텔레콤 김진억 2013-12-26
168110 서비스 11번가 김정화 2013-12-26
168109 생활용품 (주)에이알비 이미나 2013-12-26
168108 digital 소니 강나나 2013-12-26
168107 유통 cj대한통운 유성 2013-12-26
168106 생활용품 OK아웃도어 김우현 2013-12-26
168105 휴대전화 휴대폰할인매장 김수진 2013-12-26
168104 통신 sk텔링크 서영진 2013-12-26
168103 휴대전화 휴대폰할인매장 김수진 2013-12-26
168102 생활용품 현대택배 안윤희 2013-12-26
168101 서비스 스마트브리즈 맹정현 2013-12-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