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샹트 ] 명절선물받은 양말 다른 의류로 교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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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영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2-10 11: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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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부모님이 현금으로 사온 양말 기간이 조금지나서 인지 아님 횡포인지 모르겠지만요
다른 의류로도 교환이 불가라고 합니다
본사에서도 똑같은 답변이구요 이런 경우가 있을수있을까요? 참 어의가 없는일인거 같아서요 몇달이 지난것도 아니구 텍제거나 사용한적은 없는데 말인 않되는거 같습니다~
응대직원은 도움줄수 없는 상황이라고만 하구요~~ 너무 어이가 없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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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