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시스타일 ] 물건 미배송 및 현금 전액 반환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인숙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2-09 14:53:28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209_144258_Messages.jpg (365.0K) DATE : 2025-02-09 14:53:30
- Screenshot_20250209_144258_Messages.jpg (365.0K) DATE : 2025-02-09 14:53:32
- Screenshot_20250209_144608_Messages.jpg (355.9K) DATE : 2025-02-09 14:53:34
- Screenshot_20250209_144641_Messages.jpg (367.7K) DATE : 2025-02-09 14:53:35
- Screenshot_20250209_144654_Messages.jpg (367.7K) DATE : 2025-02-09 14:53:37
- 이전글만남주선업체 취소환불요청 25.02.09
- 다음글서울강남구광평로281.1501수서빌딩바움피엔에스(주) 25.02.0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