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보증수리가 되던걸 편법으로 보증수리가 되지않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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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관우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2-06 11: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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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수가 줄어드는 증상으로 점검을 받고 머플러에있는 배기열 회수장치가 문제라 교체받으려고 하는데 2024년도까지는 머플러를 통으로 교체해서 7년 12만 보증을 적용해서 무상수리 해주던것을 제가 수리 받을려고 하니 머플러를 잘라서 작업하니 보증수리가 되지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충주오토큐 기아서비스) 이에 기아자동차 서비스 센터에 전화해서 항의해 보았으나 현장 작업자에 판단에 관한거라 해줄수있는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전까지 머플러는 배기가스관련 부품으로 7년 12만 보증을 적용하던것을 편법으로 고객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기아자동차를 고발합니다. 충주오토큐 기아서비스 담당자와 통화 내용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01085558214_20250206102314.m4a (1.5M) DATE : 2025-02-06 11: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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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