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래유통 ]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11번가 물품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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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영진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3-12-24 23: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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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으로 11번가에서 전자제품 1600만원 상당의 물품의 구매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 구매가 이루어지면 물품이 배송지로 배송이 완료되고
구매자가 구매의사를 반영한후 구매가 종료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번가에 전화해서 물품이 도착하지 않았다. 결제취소를 요구하였으나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는 답변만 되 풀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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