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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공주 ] 인터넷 도매사이트 의류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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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채희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01-09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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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도매사이트에서 의류를 구입했습니다.

마음에 드는 원피스가 있어서 결재하려는데 5만원이상 구매해야 결재 가능하다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보니 10만원이 넘더라구요~ 계좌이체로만 가능하다하여 계좌 이체했습니다.

옷을 받았지만 제가 원하는 원피스는 없었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니 원피스가 품절이되어 물건을 보낼수없으니 원피스 구매 금액은 포인트로 적립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슨 포인트냐 계좌이체 해달라 했더니 도매사이트 이기 때문에 환불도 안될뿐더러

공지사항에 모두 표기하여 적어놨으니 숙지못한 제잘못이라고 합니다.

사이트에 표기되어있는 옷 사이즈 모두 달라 받았던 물건은 환불, 반품 전혀 안돼 지인들에세 나눠준 실태입니다.

포인트 사용하려고 하니 또 5만원이상 결재 하라고 합니다.

사이즈에대란 믿음도 안갈뿐더러~  포인트 남아있는 돈에 나머지돈 더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샘입니다.

그렇다고 제돈을 포기하기는 아깝구요

도와주세요

http://nagongju.com/

거래했던 사이트 입니다.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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