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정모텔 ] 여관숙박 관련 주인 아저씨가 환불을 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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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홍식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4-01-01 07: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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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여관이 문제 입니다.
1인1실로 50만원 계약을 했는데..지금 방이 없으니 잠시 한 3~4일만 2인 1실을 쓰라고 하면서
돈은 1인1실 요금을 받았습니다.
5일정도 지난후 방이 안났냐구 물어보니 미안하다면서 5만월을 돌려주더라구요..그후 또 일주일후
방이 안났냐구 물어보니 아직이라면 미안하다고 10만을 또 돌려주었습니다.
문제는 지금인데..또 일주일후 물어봤습니다. 그때 또 같은 대답을 하시면서 며칠 지나도 방이 안나면 돈을
돌려 주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빈방이 있는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주인은 방이 없다구
미안하다고 하시더군 그래서 아~그럼 방을 뺄테니깐 나머지 처음에 계약한 돈에 돌려받은것 빼고 35만원을
환불 해달라고 하니 못해주겠답니다..지금 까지 잔23일에 대해 보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전 1인1실로 계약을 했고 며칠동안만 참아 달라구 말한 사람도 주인이며..돈을 돌려 주겠다
고 말한 사람도 주인입니다. 1인1실 요금을 받고 계약 위반을 한것도 주인인데..돌려 받을수 없을까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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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숙박환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또한 업체가 숙박계약이행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므로 계약불이행에 따른 환급요구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