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한달전 취소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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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투어 ] 해외여행 한달전 취소요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소현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2-27 15: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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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월 29일날 방콕으로 여행가려구 예약을햇엇는데요
요즘 시위때문에 말이많아서 오늘 여행사에 취소해야될것
같아서 전화햇더니 수수료가 발생한다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네요
한달전에 취소하는데두 수수료가 드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해외여행을 한달전 취소요청 하는데도 수수료가 부과된다고하여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여행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시 환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20) 통보시 :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 전까지(19-10) 통보시 :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 전까지(9-8) 통보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여행개시 1일 전까지(7-1) 통보시 : 여행요금의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 : 여행요금의 50% 배상 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행사와 소비자가 맺은 계약 내용이 우선시 되므로 계약서에 나온 내용대로 이행되어야 하나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를 해볼 수 있으며, 계약 내용에 중도해지 시 별도의 위약금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업체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업체측에 사실확인 및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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