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피머신기렌탈 ] 원두커피머신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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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선주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1-10 13: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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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원두커피 한봉지씩 가져다 주는걸로 하고 36개월간 렌탈계약을 했는데 렌탈료는 삼성케피탈대출로 되어있어 매달 인출이 되고 영업자는 연락이 안되고 명함에 적인 주소로 찾아가보니 이사간지 몇달되었다는 답변뿐입니다.
커피만 잘 갖다주고 A/S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네요
렌탈을 중지할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삼성케피탈 할부로 되어있어 납입되는거를 막을수는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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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커피머신 렌탈후 원두커피를 한달에 한번씩 지급받기로 하셨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먼저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영업점이 위치한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업체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