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인테리어 ] 베란다 확장과 원상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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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동헌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1-09 14: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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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서 집리모델링을 햇는데요
전 주인이 거실을 확장해서 베란다를 거실로 사용햇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사오면서 원상복귀를 요청햇거든요
그래서 확장해서 거실로 쓰던 곳을
바닥철거를해서 다시 베란다로 바꾸고 샤시를 놓아서
거실과 베란다를 따로 쓰게 됫습니다
근데 한달정도 됫는데 베란다 물청소를 하는데
물이 거실로 들어옵니다 샤시를 타고넘어오는게
아니라 샤시 아래쪽으로 물이 새들어옵니다
그래서 업체에 문의를 햇는데요 따로 방수작업 요청을
안햇다고 그쪽책임없다고하는데요
애초에 베란다 원상복귀 요청햇는데 물이 거실로 들어오는게
말이되는건가요?? 그걸 어떻게 미리 저희가 말하죠
누가 물이 샐걸 예상하나요 당연히 물이 안새는줄알죠
그쪽에선 "바닥철거해달라고해서 햇죠 샤시놓아달라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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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베란다공사 후 피해발생으로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