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들장 ] 구들장 서비스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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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연희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14-01-07 17: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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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겨울에 점보형 온열매트를 구입했는데요
온도조절기 2회 수리했고 2회째 온도조절기가 도착되었을때
조절기 표시된 에러코드로 인해 제품을 점검해야한다더군요
포장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정말 여자혼자 들기엔 34평 거실을 거의채울정도의
크기를 포장하기가 쉽지 않은데
수거되는 서비스는 없다기에 어렵게 포장하고 3일째 전화를 30통 이상 (1통당 10분이상)했음에도
전화연결은 되지않고 홈페이지에도 접수는 전화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화연결이 이렇게 안될때는 만양 기다려야만 하는건지 정말 답답합니다
참고로 구들장 번호는 1644-9220입니다 계절상품인데 서비스만 한달째
수거해서 수리하면 15일정도 걸린다는데
봄이되야 수리되는건지 그럼 무상서비스기간을 늘려줘야하는거 아닌지 정말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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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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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열매트의 하자로 추운겨울 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