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휘센냉난방기 ]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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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1-06 18: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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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도 제대로 되지않았고 새제품으로 교환해달라고 호소하였다. 가게 오픈은 12월 20일인데 난방이 되지 않아 주방 집세 인건비 12월 30일날 새물건으로 대체해주었다. 그동안에 손해본 금액을 본사 센터에 요청을 하였고 연락이 없었다. 1월 2일 또다시 새 제품이 난방이 말썽을 부렸다. 대기업이라는 회사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절차를 밟으라고 하였고 영업을 하지못하는 불편함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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