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운세상 코스메틱 ] Dr.G 고운세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주석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1-04 14:42:41
본문
1000명중 한명으로 당첨이 되어 지난 2013/12/19 에 이름,전화번호,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않아 2014/01/02 에 경품이 오지 않았다고 메세지를 보냈더니 친절하게 바로 확인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다음날 01/03 에도 연락이 안와 재차 두번을 물었는데 묵묵무답입니다.
현재 01/04 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하는 행태로 보아 못받은 사람이 꽤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사는 고운세상 코스메틱 입니다.
저의 페이스북 아이디는 마이미 입니다.
관련링크
- 이전글옥션에서 발전기구매건 14.01.04
- 다음글밑에 핸드폰보험 업체명다시올려요. 14.01.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진행하던 이벤트에 당첨이 되었는데 경품지급을 미루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계속 지연될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