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지가구 ] 미라지 가구측의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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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진
- 조회수 : 56회
- 작성일 : 14-01-02 1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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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구입품목 ( 수입가구 )
구입업체 ( 국내소재- 미라지가구(분당점) )
-결혼 혼수로 미라지가구에서 가구를 구입하였습니다.
처음 구입시 계약금이 아닌 완불을 해야 가구를 배송 받을수 있다고 해서 완불을 하고
가구를 기다렸으나, 배송일자를 계속 뒤로 미루면서 우여곡절 끝에 가구를 받았습니다.
- 가구 설치시 매트리스 커버( 별도구매 10만원) 에 대해서 이물질이 다수 묻어 있고 음식물 같은 내용물도 묻 어 있어 설치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사진으로 증거를 남기고 설치기사가 그다음날 접수를 하여 맞교환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였습니다.
- 설치후 11일이 경과 후 연락이 없어 금일 확인한 결과 아무런 접수도 안되 있고 해당지점 담당자들은 아무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 그래서 그럼 맞교환을 떠나서 제품에 하자가 있고 접수도 안됬을 뿐더러, 11일이 경과가 되고 그동안 침대를 사용조차를 못했기 때문에 커버는 필요 없어 졌으니 반품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
담당자 이야기는 본인들 회사 방침은 새 제품으로 교환이 원칙이며, 고객의 변심으로 밖에 볼수가 없다고
안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버 구입시도 . 본인들 회사 매트리스는 다른 커버를 구입하면 사이즈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자기들 커버를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구입을 했던 것인데 이런경우 소비자 입장에서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설치시 설치 기사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도 찍었는데 기억이 안난다. 사진이 없다 그런적이 없는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설치 기사가 하자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찍는 모습입니다.
또한 처음 문제를 제기 했을시 택배 맞교환으로 처리를 한다는 말을 뒤집고 우선 문제 있는 제품을 고객에게 우선 택배로 보내면 하자를 확인하고 새 제품으로 보내 준다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시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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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가구의 하자가 아닌 침구의 하자인 경우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침구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