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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보레 ] 자동차 구입대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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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희숙
  • 조회수 : 220회
  • 작성일 : 13-12-31 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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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3년 8월 9일에 쉐보레 경차를 구입하였습니다.
요건은 제가 구입당시 판매자님과 상담하면서 삼성카드로 차를 구매할수있는 기능이 있는데..
안되나요? 하고 물었었는데... 얼버무리며... 안되나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 카드사에서는 신차구입시 카드로 결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추후 카드사에 문의해보니 판매자님이 잘 모르셔서 그랬나봅니다..라고 하더군요..
지금 차를 구입한지 벌써 5개월되었네요..
저는 삼성카드를 주로 이용하고 있기때문에...
금액적으로 큰 물품을 구매하면서.... 여러가지 혜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할때 혜택을 받지 못한부분에대해 시간이 갈수록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판매사원이 불확실하거나 본인의 입장에서 유리한쪽으로 결재를 유도한것같아 제가 속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차를 구매하고나서 들은이야기로는 영업직이 아닌 본사 판매사원의 경우 떨어지는 수당이 편차가 있겠으나 50~80만원정도는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청탁을 받는경우 (보험사 사람을 판매자님이 직접 소개해주는 댓가) 에도 서로간에 암묵적인 거래를 하는듯했습니다.
차에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이곳저곳 찾아가서 물어보고나서 믿고 맡겼으나...  차를 사면서 정작 필요한 도움은 받지 못한것 같아 속이 상하더군요...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고 그사람에게 따질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손해본것이 이뿐만이 아닌것같습니다.
2013년 8월 혜택에 150?만원할인해준다는 소식을 보고 차를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찾아갔었는데..
판매사원이 해당차는 구하기 어렵다고 딱짤라 말하며 다른차에대해 설명하더군요....
믿을수 없었지만 그 말을 저는 믿을 수밖엔 없었고....
이후 차의 견적을 뽑으면서도 .... 네비가 달리지 않은 차에대해서 구매후에 사제네비를 달것을 유도하였고... 차나온날 차번호판 등록을 제가 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대행하는 사람에게 맡겨놓고 한가로이 점심식사를 했습니다.
식사후에 번호판 등록을 대행하시는 분에게 맡겼다는 사실을 알고...너무 황당했었습니다.
이런사소한것 하나도 고객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것에 저는 결국에는 화가났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정화히 말했었는데... 한순간 이사람이 이런사람인가? 왜 고객의 말을 헛으로 듣지?하고 배신감이 드는듯했습니다. 그런데 그판매자분은 이미했으니 어쩌겠냐며..... 아무렇지 않게 대행하시는 분과 대화를 하며 수고했다더군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1만원한장도 아까웠기때문에 제가 직접하겠다고 했던건데.....
무슨 저를 봉으로 안듯했습니다.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제가 화나있다는 것을 알았는지 수수료는 대행하시는 분이 안내도 된다고 하더군요...
솔찍히 수수료 1만원 드릴수도 있었지만...  그때는 제가 그렇게 안했다면 화낫다는 표현을 했음에도 저의
의사가 무마될까봐 그돈은 절대 낼수없었고, 제가 돈을내야할 의무가 아니였기에 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제가 운전경험이 없는 것을 알고 직접 집까지 운전해서 데려다 줬으나... 별로 고맙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운전 경력이 없기에 그런저를 불안해하며 저를 믿지 못하는 판매자님의 과도한 친절 갔았습니다.
서비스 사항에 차의 30%이상 손상될시 차(사고차)대 차(새차)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
제생각엔 만약 본인이 계약한 차주가 사고로 인해 차를 바꿔줘야한다면 분명 계약자인 판매자분에게 패널티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계통쪽으로 문외한입니다.
그러기에 짐작하는 부분입니다.
직접적으로 판매자님한테 이러한 세세한 이야기를 하며 손해보았다고 말을 한다면 그사람은 속으로 저를 째째하고 쿨하지 못한 호갱님(고객을 호구로 생각하는 비속어)이라 하겠지요...
그러기에 제가 말을 할수있는 곳은 이곳뿐이라 생각되어 계속 속에만 담아둔 심정을 이곳에 털어놓습니다.

제가 무엇을 얼마나 손해봤는지는 산정되지 않으나....
일단, 삼성카드로 결제했다면... 매달 이자 발생은 되지 않았을것이고...
중도상환을 할때도 100만원당 1만원정도의 수수료는 물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것은 그렇다고해도 차가격이 한푼두푼이 아이잖아요...
단돈 1만원도 저는 소중하기때문에 판매자님의 이익만을위해서 카드결제를 거부했다라면 명백히
고객을 기만한것이라 봅니다.

마지막으로 두서없이 작성한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부탁도 함께 드립니다.
이글을 읽는 분께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주 조그만부분이라할지라도 세심하게 들여다봐주시고
고발센터에서 저의 억울한 부분에대해 대안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나 룰(프로세싱) 알려야할 사항등등에대해 고지하거나 고객의 혜택에대해 안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판매자님들께 패널티를 주시는것뿐아니라 법적으로 강력하게 재제를 한는 법안을 만들어주시고  늘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분들께 이런 법안이나 방안을 고취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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