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슈어방수 ] 뒤베란다 방수 작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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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경철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3-12-27 21: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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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100%해준다고했는데 시간약속만 잡고 2번 펑크내고 전화도 받지않고
카톡이나 문자는 확인하고 전화는 받지않아여
답변글 한번 왔는데 상중이라 욕은 못하겎고 너란놈 낼 입주둥이 손 좀 보아줄게라고 하네요
업체명 -슈어방수
주소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내덕1동 304-7
대표 - 신홍채
사업자 번호-622-01-2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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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베란다 방수작업 관련하여 업체와 공사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