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마두리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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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승진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3-12-30 22: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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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구두상 해결을 계속 해주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