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8개월째안해주더니 한달치깍아준다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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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점검8개월째안해주더니 한달치깍아준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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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미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5-02-05 15: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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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인데시간이미뤄지고잇는데갑자기 정수기에 무슨번호를불러달라기에불러주고저나를끈엇는데그후로연락이없어서 잊어버리고4개월이지낫습니다
그리곤. 또다시점검일 몇번에시도끝에토요일오전12시로하기로해서. 애들이문열어주기로햇어요근데갑자기말바꾸더니 쫌빨리하면안되냐고 김장하러가야한다고 저도애들도바쁘다보니. 안된다고그날밖에없다고햇습니다그러니알겟다고하고
햇겟지
갑자기생각이나서그때정검햇냐고애들한테물어보니. 안왓다고 그게한달두달전일입니다
고객센터저나하고. 군산 청호저나하고  광고는물이깨끗해야한다면서8개월돈은잘만빼가면서. 한달치 돈환불해준답니다열받아서 가져가라고하니해줄수잇는건그것뿐이라고 그동안내가먹은물은어케할꺼냐고
그리곤정수기아줌마저나 와서그때가떠니아무도없엇다고 애들잇엇다고하니 말더듬으시더라고요 웃겨서 저는다신쓰고싶지도않고 지금1년간. 돈낸것도아까운데어케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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