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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애니 헬스장 ] 헬스 미리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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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대성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2-03 14: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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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2025 1월 31일날 결제를 하고 2025년 2월 10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회사 이전 문제로 못다니게 되어 2025년 2월 3일 환불 요청을 하게 돼었는데 10프로 위약금이 발생해 이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선 계약서 상에 나와있다 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14일이 넘지도 않았는데 10프로 위약금이 맞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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