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로홈(도모디자인) ] 도모 디자인 쇼파에 하자가 있는데 늦게 발견 되었다고(약 20일내외) 교환 또는 환불 안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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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형락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2-03 1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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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파에 이상이 발견되어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하여 글을 올려 봅니다
소비자 연맹에 글을 올렸더니 답변이 안오고 해서 이쪽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2013년 11월 28일 유로홈(도모디자인)에서 쇼파 외 2종의 가구를 계약하여 12월 11일날 인도 받았습니다
쇼파는 외관상 이상이 발견 되지 않아서 사용중 12월 말경 쇼파의 중간부분이 심하게 내려앉는걸 발견하여
2014년 1월 2일 업체측 서비스 기사에게 통보하여 며칠후 서비스 기사가 확인을 하고 갔습니다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고가의 제품이라 저희측은 교환 또는 환불을 원했으나 구매한 매장에서는 수리만 가능하다고 하여 도모디자인 본사에 전화를 하니 구입한 매장과 합의 하라고만 합니다
매장에서는 7일안에만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고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교환 환불을 할려면 30만원 정도의 운송비를 저희보고 부담하라고 하네요
외관상의 하자가 아니여서 조금 늦게 발견된 점은 있지만 2백만원 넘는 고가의 새 제품을 수리받아야 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되고 억울하기까지 하네요 잘못만든 제품은 교환을 해주는것이 당연한게 아닙니까
교환을 하자니 운송비를 요구하고 환불도 마찮가지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무상교환이나 전액환불이 불가한지 알고 싶습니다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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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소파구입후 하자가 발생했는데 7일이 경과되었다며 교환을 거부하여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인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는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은 가능하나 제품교환 또는 환급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