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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T캡스 ] 캡스의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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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우철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1-06 17:5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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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에서 유료서비스중 누수경보 서비스가 있는데 센서가 설치된 위치까지 물이 차오르면
경보기가 울리고 저에게 통보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설치를 잘못하여 전혀 그기능을 하지못했고 이로인하여 밤새 누수가되어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캡스측에서는 보상을 해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들 계약 약관에 침수로인한 피해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네요.
장비설치후 프로그램 연동을 안해서 정상작동이 안됐는데 누수로인한 피해보상이 안된다고만하니 답답합니다.도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안업체에서의 업무과실로 인한 피해에 보상이 되지 않아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누수로 인한 피해배상과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추우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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