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름 ] 채권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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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덕승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4-01-02 09:4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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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2월 31일 고려정보 채권 추심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휴대요금 7월부터 12월 미납요금 38만여원과 단말기값 38만여원을 갚으라고 해서 제 인적 사항이 맞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끓었습니다
1.제가 휴대폰 이 있는데 사지도 않았으며 .
2.사용하지 않는 휴대폰 요금을 내라고 하니 어이가 없내요
3.제 3자가 명의 도용을 해서 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서 사용 한것 같습니다
어찌 해야 하는지요
선생님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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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갑작스런 채권추심에 몹시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