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지 ] 카카오페이지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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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옥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12-31 15:56:54
본문
카카오페이지 공지사항에 다음과 같이 공지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구매한 페이지나 이용권은 결제 시 친구와 같이보기 기능을 통해 선택한 친구 한 명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참조사진: 스크린캡쳐이미지 첨부>
하지만 구매 결제시 공유할 수 있는 결제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의 제시도 없습니다.
고객문의를 여러차례 해 봤지만 정확한 답변이 없구요, 회사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 상담원과 통화도 불가능 합니다.
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의 중재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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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페이지를 친구와 공유할수있다고 하여 만화시리지를 구입하셨는데 광고와달리 공유가 되지않아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