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넷스쿨 ] 해지요청 지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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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4-01-03 09: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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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지나기 전 해지신처을 했습니다.
해지과정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헤드셋,프린트기에 대한 위약금을 내야한다고 해서
계약시 사은품 위약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으나
헤드셋외1개 물품은 사용을 하였기에 배상하기로 했고
프린트기는 박스그대로 보관중이기에 위약금을 낼수 없다고 하여
담당자가 본사에 알아본고 전화준다고 해놓고는
몇번을 전화해도 회의중이라며 해약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약요청은 2013년 12월 20일 이후에 신청했고 27일날부터 몇번 담당자와 통화했지만
현재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전화를 일부러 피하는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런 회사는 소비자를 우습게 아는 회사로
고객이 얼마나 무서운지 과징금 및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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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인터넷강의를 이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환불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