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모든 사람은 “범법행위”라는데 이를 합리화 해 버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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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 KT, 모든 사람은 “범법행위”라는데 이를 합리화 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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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상영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1-03 1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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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한상영이라 합니다.
국내에 많은 스마트 폰 사용자들이 저와 동일한 일명 “뒤통수 맞는 일”을 당하면서도 모르고 있고, 혹은 알았다 치더라도 귀찮아서 복잡해서 머리 아파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여져 시간의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어 이 사례를 짚고 넘어 갈까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는 두 가지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말기 할부대금 조작이 되겠구요.
두 번째는 유심카드의 불법 변경, 혹은 복제(?)의 의심 여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일의 발단은 2013년 09월 09일에서부터 시작 됩니다.
3년여 써오던 스마트 폰이 속도가 현실을 따라가지를 못하여 폰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1.우선 단말기 할부대금 조작 관련 사항입니다.
*계약조건인 즉
기본료:34,000원
단말기 할부원금(568,000원)/30개월=매월 납입금(18,933원)
여기에 기타 이자와 부가세 포함 되어 최종 매월 납입금 50,000원을 조금 넘는 계약 조건이었습니다.

헌데 중도에 대리점 측에서 계약 조건을 변경을 하더니 3개월 동안은 원래 계약 조건이었던 단말기 할부원금(568,000원) 그리고 매달 18,933원을, 단말기 할부원금을 684,800으로 수정을 하여 3개월(매달 22,820원)을 수납을 하고, 4개월부터는 소위 “선납처리(대리점 측에서 얘기하는 용어입니다.)”를 하여 원래 매달 납입금 18,933원 이었던 금액을 낮추어 원래대로 되돌려 놓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 말의 이해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던 상황이라 이런저런 얘기 할 필요 없이 총 30개월 합계가 처음 계약 조건의 568,000원만 되게 맞춰 놓으면 의의 제기를 않겠다 하였고, 대리점 측에서도 절대 계약 당시의 원금보다 많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3개월이 지난 12월 20여일에 KT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여 단말기 할부금 조회를 하니 대리점 측에서 선납(96,800원) 처리를 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단말기 납입금은19,240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3개월분(22,820원*3개월=68,460) + 27개월 조정분(19,240원*27개월=519,480원) = 587,940원이 되는 겁니다.

처음 계약 조건인 30개월분(18,933원*30개월=567,990)과 비교를 하면 19,950원의 차이를 보이는 결과입니다.

(참고로 위 계산법과 금액은 KT 측이나 대리점 측에서 전산상으로 확실한 금액을 불러 주지를 않고 얼추 제게 불러 주었고 그것을 계산한 금액을 제가 계산한 내용이라 사실과 금액의 차이는 보일 겁니다.)

KT에 이 내용에 의의를 제기하니 대리점 측으로 미루면서 지난 20일부터 2014년 01월 02일에 대리점 측에서 전화가 오더니 실수를 했다면서 지난 12월 20일에 “선납금 96,800원을 납입했고, 거기에 따른 실수 차액인 23,200원을 2014년 01월 02일에 재 납입을 해서 맞춰 놨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정리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식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많은 사람에게 장난을 했을 것이고, 몰라서 혹은 귀찮아 그냥 넘어가는 가입자 들이 얼마나 많을 것이냐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를 볼 때 23,200원을 손해를 보는 사람이 100명이면 얼마가 될 것이고, 1,000명이라면 또한 그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이냐는 의문과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지금껏 대리점과 KT와의 전화상담과 언쟁을 뒤돌아 보면 단순한 실수라고는 생각이 들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처럼 따지고 들면 돈을 내주면 되는 거고, 모르면 자기 주머니로 넣겠다는 손해 없는 꼼수일 테니까요.

2.다음으로 두 번째 유심관련 사항입니다.(이 건이 가장 걱정과 심도 깊게 짚고 나가야 할 사항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 10월 07일 아침에 갑자기 스마트 폰이 불통인 경우가 발생하여 삼성 제품인지라 삼성 서비스센터를 찾았었습니다.
삼성 기사분이 우선 저의 유심칩을 빼고 자신의 유심칩을 끼워 테스트를 해 보더니 저의 유심칩이 불량이라 그런 거 같다며 자신의 유심을 끼우니 정상 작동한다며 제게 보여 주었고, KT 고객센터를 찾으라 하여 KT 고객센터를 찾아 갔었습니다.
KT 고객센터 상담원이 한참을 전산을 조회 하더니, 누군가가 전산상으로 저의 유심칩 교체를 해 버렸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신분증과 유심칩 변경 신청서 작성을 요구 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아 상담원에게 물었습니다.
스마트폰 본인이 와도 신분증 제시와 카피, 그리고 변경 신청서를 요구하는데, 전산상으로 유심변경이 가능하냐고 말이죠.
상담원은 대충 얼거 버무리 듯 넘어 가버리는 거였습니다.
제가 염려 되었던 건 그 바꾼 유심이 복제가 되어 어떤 명분으로, 어떤 용도로, 어떤 내용을 담고, 어디에 떠돌며 어떻게 쓰이고 있냐는 것이 제게는 의문에 의문을 담고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해서 어제 요금 관련 사항의 문제 제시와 함께 이 사항도 질문을 하니 KT 전화 상담원들은 자기들 권한 밖의 사례라서 상위 책임자들에게로 위임을 하였고, 염00과장이라는 사람과 연결이 되어 물으니 알아보고 전화를 준다 했으나 퇴근시간이 지나 결국은 답변이 없었습니다.

안되겠다는 생각에 제 나름대로의 해결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사이버 경찰청(1566-0112,02-393-9112)으로 전화를 하여 사례를 설명을 하니 이건 해킹과 범법 행위이기에 관할 경찰서에 우선 최대한의 증빙 자료를 가지로 신고를 해보는 게 순서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골머리 아팠던 머리를 식히며 뉴스를 보는데 MBC 뉴스데스크 19분 즈음에 유심칩 신종사기에 관련된 보도가 나오길래 저의 경우와 관련이 있어 지켜보니 남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컴퓨터를 켜고 자판을 두들겨 모니터를 채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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