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아울렛파주점 ] 교환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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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정원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1-21 13: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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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170 몸무게가 64인 사람에게 규격이 적게 생산되였다고 신장 175이상인 사람이 입는 105를 추천해서 입었는데 이틀만에 사이즈교환 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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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의류교환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난감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