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아일보 ] 동아일보 구독 해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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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형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1-20 1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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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올해 이사를 가게 되서 구독해지 신청을 하기 위해 서방배 지점(02-523-4747)에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말씀하시는 아주머니는 1년 구독이 원칙이니까 2월까지 구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일방적으로 말씀하셔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 내용을 문서나 구도로도 받은 적이 없고 아저씨 말만 믿고 구독신청을 했는데 동아일보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아일보(1588-2020)에 전화를 해서 구독해지를 원한다고 하니까 거기 아가씨가 서방배 지점으로 연락해서 조치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록 서방배 지점에서는 연락이 안와서 다시 동아일보에 전화를 했더니 서방배 지점에서는 저와 통화를 했다며 처리됐다는 식으로 말했답니다. 제가 그 아가씨에게 다시 해지 신청을 하니까 제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독자서비스 홈페이지에 가서도 불편접수를 2번 했는데 전혀 연락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1월부터 해지를 원했는데, 1월은 넘어갔다 치고 2월이라도 해지하도록 해주세요.
뭐 한 달 치 더 구독하는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객에 대한 예의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해지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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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집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