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대 애견샵 ]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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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자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4-01-17 18: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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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들어서 예약금으로 10만원을 핸드폰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집 주인과 상의를 하지 않아서 혼날까봐 10분도 안되어서 샵에 전화하여 내 불찰이니 5만원만 도로 돌려줄 수 없겠느냐고 전화를 드렸더니 한 푼도 줄 수 없다고합니다 몇칠 지나서 예약금이 아까와 오늘 전화해서 그 강아지 도로 사겠다고하니 분양이 되버렸다고합니다 강아지도 분양 받아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환불이나 교환해주는데 업자가 10분도 안되서
전액 환불이 아나라 반만이라도 줄 수 없다고하니 제가 많이 서운합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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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인도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애완동물판매업에 있어서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폐사하거나 구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질병이 발생되어 업소 책임 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할 때 구입가 환급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적극적 합의사항 이라고 할수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