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ado ] 시계가 불량인데교 교환을 해주지않오 a/s만 가능하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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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수진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14-01-16 14: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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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 시계 첫 착용-> 2,3분 가량 오차 발견
22일 : 귀국
11월 말 : 인천공항 면세점 시계이상문의
12월 03일 : 신세계백화점 라도 매장 수리의뢰
(시간이 느려짐 증상말함, 구매한 날짜로 봤을때 베터리가 다되어 이상 증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 이해안되니 정확히 확인해 달라함)
12월 29일 : 시계수령(베터리가 다되어 느려짐, 다른 검사 다 했으나 이상없음 안내받음)
2014년 1월 1일 : 오전 9시 시계 착용하려고하니 6시를 가리키고 있음
인천공항 면세점에 다시문의->매니저가 휴무라 1/3일이 되어 연락줄수 있다고함->즉각 연락 요구->익일 연락옴, 믿고 다시한면 a/s 맡겨달라고함, 본인들도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어떤 문제인지 분석이 필요하며, 정확한 사유가 있어야 새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던지 가능하다고함
1월 9일 : 시계상의 문제는 없으며, 초침의 문제라고 말함. 그렇기 때문에 새제품교환은 안되면, 이례적으로 시계 본체만 새 것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말함->이런 방식의 업무처리에 새제품으로 교환 요구
(초침의 문제가 시계의 문제가 아니다?이례적으로 본체만 새것으로 교환해 주겠다???)
1월 14일 : a/s 센터 연락옴. 같은 내용의 안내와 방침상 동일 제품교환안되며,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 2달,,,을 연장해 주신다고함ㅎㅎㅎ.담당자도 안내 후, 어이없어하는 나의 반응에 팀장과 논의 후 1년 정도 a/s 기간 연장할수 있도록 알아본다고 함
정말 축약에 축약을 한 내용입니다. 전화 통화 후, 이런 과정을 거치니 사람 진이 빠져서 그냥 rado 측의 제안대로 할까 했지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음
=> 사용상이 아니라 시계자체의 문제임에도 교환이 아닌 a/s만 가능하다고함. 회사 규정이 그러하다고함.
: 시계를 구매할 시점에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다면 바로 다른 제품을 주었을 것임.
하지만 시간이 지난 후 하자가 발견되었으니 교환이 안된다? 그럼, 시계를 살때는 아침일찍가서 하루종일 시계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사야하나?
=> 새시계임에도 a/s를 맡기며 정확한 a/s를 요구 했으나 베터리 교체와 간단한 검사만을 하고 장시간에 걸려 불편을 끼쳤음에도 회사방침만을 고객에게 강요하며 지루한 업무처리로 소비자를 지치게 만드는 고도의 불량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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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시계의 이상으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계 구입후 10일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해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