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레노버 ] 한국 레노버(Lenovo)에서 구매한 노트북 환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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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진수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1-14 14: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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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확인하기 위해서 박스와 포장지를 개봉하였습니다.
확인하는 순간 홈페이지의 사진과 디자인, 재질등이 달라서 보는 순간 제품을 바로 포장지에 넣고 박스를 다시 밀봉하였습니다.
전원은 켜지도 않았고 배터리 자체도 장착하지도 않고 제품 확인하고 바로 포장지에 넣고 박스를 밀봉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4일 오전에 반품 및 환불 요청을 하였으니 판매자로부터 포장지를 훼손했기 때문에 거절당했고 옥션에서도 포장지 훼손으로 환불을 할수 없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이해 할수 없는게 제품을 확인하려면 포장지를 열수 밖에 없는데 포장지를 열었기 때문에 환불 할수 없다고 하네요
제품을 구매한지 5일되었고 제품을 수령한지 1일 되었고 제품은 확인하고 바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포장지에 싸서 박스에 넣어두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2항에서는 재화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로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화의 확인을 위해서 포장을 열었는데 판매자는 그 이유로 환불을 할수가 없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처리하기위해서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옥션도 환불을 거부했고 한국레노버 본사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판매자도 환불을 거부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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