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피방닷컴 ] 지피방닷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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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휴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1-12 1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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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방닷컴이란 사이트에서 Pc방 처럼 혜택을 받을수있게 시간을 사서 사용하던 도중 일하다가 손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게임을 할수가없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을하니 다시 재계약을하라는 문구가 떠서 사이트에 올라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니깐 3개월이 지나서 소멸됏다고합니다. (저는 소멸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손이다쳐 시간을 사용할수가없었다고 환불이나 남은 시간을 재사용 가능하도록 조치해주시면 안되냐고 물으니 안된다고합니다.그럼 사장님에게 직접 사정을 말하고 싶다고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시던지 연락을 주시던지 해주시라고 하니깐 모두 안된다고합니다. 무조건 안된다고만하고 귀찮아한는 목소리로요. 미사용 시간은 환불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어야 하는것이 맞지않을까요? 통기브스 손으로 어떻게 컴퓨터 하라는건지?회사에서 확인이 꼭 필요하다면 진단서등으로 확인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액이지만 이런식의 횡포로 돈을 가져간다면 소비자는 무조건적으로 손해만 바야합니까? 소비자를 위한 법은 없나요? 절반도의 혜택도 못 받고 날려야하나요? 저같은 피해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갑들의 횡포 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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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불친절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이용기간 소멸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