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플레이어 ] 캐나다구스 가품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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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중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14-01-11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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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만원에구매했고 2차례전화통화를통해
정품확인까지했는데 오늘택배는 국내택배로
배송되고 제품은 가품으로판명됨.
환불조치했는데 답없음
어떻게조치가능할까요?
버젓이 정품이라고판매하고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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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매하신 제품이 가품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