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런던스타일 ]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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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주영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1-11 18: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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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이 넘어가는 일이고 글이 길어져서 이해되기 쉬우시라고 글은 딱딱하게 썼습니다..ㅜㅜ.
지난 해 12월 2일(1일 새벽)에 제이런던스타일이라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폴스부띠끄 토트백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간간히 사이트에 들어가서 진행상황이 어떤지 확인했는데 6일자로 셋팅완료(?)라는 표시가 되어있고 그 뒤로는 송장번호나 진행상황을 알 수가 없어서 문의글을 남겼습니다. 보통 구매대행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 평일 3-5일 이면 도착하고, 일주일 이상 도착하지않으면 연락을 달라는 공지가 있어서 진행상황을 묻는 글을 남겼고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변 이후로 일주일이 되어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글을 남겼습니다.(이때가 주문일로 2주가 넘은 시점) 그 답변에서 제가 구매대행한 물건이 시즌특별 제품이라 매장에 가보니 구할수 없었어서 직구로 바꾸어 주문이 완료된 상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직구는 해외 온라인 몰에서 주문,결제만 대신 해주는 대행으로 대행비가 거의없고 카드 수수료정도 추가비용이 발생되며, 구매대행은 현지매장에서 직접 구매해서 택배로 보내주기때문에 대행비가 추가로 듭니다.) 물건이 구매대행이 가능한 상품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사이트에 올린것이고 매장에 없는걸 확인했을때 저에게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이런던스타일 공지사항에 매장에 물건이 없다면 전액 환불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저에게 말하지 않고 멋대로 직구로 넘겼습니다. 만약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대행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물건이 어디즘인지라도 알려고 문의전화를 넣었을때 그건 알수가 없다며 짜증스럽게 환불을 하셔도 상관없다는식으로 나오시길래 주문일로부터 2주가 훨 넘어도 물건이 오지않고 멋대로 직구로 넘긴점을 들어 주문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이 때에는 제이런던에서 환불시 대행비가 빠진다는 이야기도 없었고 택배비도 폴스부띠끄 측으로 배송이 늦은 점을 사유로 무료반품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주가 다되서 물건이 집앞에 그냥 놓여있었네요.(주문시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시고 휴대폰연락주세요.'라는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음.) 물건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었을때 물건을 제이런던 스타일 한국회사로 보내면 알아서 처리해주시겠다고 하면서 대행비만 제하고 환불될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직구로 넘어가는 것도 요청한 일이 없는데 대행비를 뗄 일이 없다고 했고, 구매대행과 직구대행의 대행비 차이가 있는점도 그렇고 아무리봐도 대행비를 뗄 일이 없었는데 제이런던스타일에서는 '공지가있다, 그래도 일을 한게 있는데 왜 못내냐'는 식이었습니다. 전혀 앞뒤 정황을 생각하지않고 자기 몫은 챙기려고하네요;
이 일로 크게 싸우고 싶지 않아서 그냥 제가 배송비낸다 생각하고 넘기려고 일단은 대행비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 물건을 보냈고 보낸지 1주일 뒤에 이번에는 국제배송비를 요구하는 메일이 왔습니다.
분명히 국제배송비를 폴스부띠끄 측으로 요구하는걸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물건을 보낸것이고 국제배송비를 일주일이나 지나서 요구하는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답메일을 보냈는데 2일 동안 읽지않아 똑같이 복사해서 제이런던 스타일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바로 무통보 삭제하고 영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이 전에는 한국분하고만 통화함). 대행비 2만원+국제운송비4만5천원 을 빼고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저는 위의 내용들을 다 설명했고 영국분은 그래도 이미 발생한 비용이니까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겁니다;; 말이 통하지않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여기서 이해되지않은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폴스부띠끄하고 배송비 요구가 된건지 않된건지도 저에게 보고한 바가 없고, 물건을 폴스부띠끄측으로 직배송하지도 않고 판매자 개인의 자동차수리부품과 같이 보낸점, 그로 인한 배송비 전액을 요구하는 점, 처음 메일에 적혀있는 총 배송비 액은 38800원이고 다른 물건과 같이 보내서 25000원을 요구한다고 되어있는데 전화에서는 45000원으로 요구하는점 등 이해할 수 있는 점이 하나도 없네요. 애초에 직구요청을 한 적이 없기때문에 그 후로 발생하는 비용은 제이런던측 잘못으로 제가 생각할 일도 없고 부담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위에 적었듯이 제 글을 본인 업체 이미지상 무통보 삭제한점. 주문일로 부터 지금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알린것이 없고, 항상 제가 묻고 연락해야 통보식으로 대행을 진행한점(이렇게 대행하는걸 대행이라고 할 수 있나요?;..글 적는데 화가 나네요), 상황이 제대로 보고가 되었다면 주문취소, 변경 등 제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엄청났는데 하나도 선택할 수가 없었네요. 이런게 대행이라고 말하니..
결국 '전부 환불 안해줄거고 환불 받고싶으면 신고하라'고 화내면서 할 말만 하고 끊으시네요.
저는 일이 빨리 마무리 되기를 바랬기때문에 많이 양보해서 대행비라도 받으시라고 제하고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계속해서 배송비를 추가로 요구했기때문에 일이 길어지고, 이번일로 전화하고 소비자원에 알아보고 글 쓰고 고생한일이 정말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에 현재 대행비도 지불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결제했던 그대로 전액 환불을 원합니다
제발 위 글에 적은 것들을 잘 읽어주기실바래요.. 꼭 좀 도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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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 물품을 주문하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