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라 ] 휠 라등산화제품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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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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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4-01-11 17: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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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화하시는 해당등산화의 하자로 무척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초기불량 관련하여 업체와 이견이 있는 경우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