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부스자파에 따른 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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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어울림 ] 샤워부스자파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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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성민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14-01-04 12: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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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26일 01시경 샤워부스의 유리가 깨지면서 화장실 바닥은 유리조각으로 가득하고 소리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업체에 연락을 했더니 AS기간이 경과해서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자주사용하는 문도 아니고 고정되어있는 칸막이가 자파가 된것은 유리의 불량이라고 생각되어 구제를 요청합니다. 참고로 사진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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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실 강화유리가 갑자기 파손되어 매우 놀라셨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통주택에서는 개별세대 내 하자는 관리책임이 세대주인에게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는 입주자 공통(입주자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동 하자가 입주초기(시공사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되어 시공사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거절 또는 회피하여 발생된 하자(동 사실을 입증해야 함)라면 하자보수 요청도 가능합니다. 관련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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