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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 sk통신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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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정순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1-03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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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통신사: sk
2. 개요 : 2012년 3월 말 게약기간 만료돼서 kt로 옮긴다고 내가 통보함
 - sk측에서 재계약하면 통신요금도 인하해주고 (기존 21700원-20000으로), 문화상품권 5만원 보내준다고 함.
 - 고정지출을 줄이는게 목적였기 때문에 수락함
 - 5월초(4월 사용한 요금에 대해 고지서가 날라오는 시기), 요금고지서가 와서 보니 요금이 변동이 없어서 항의했더니 그건 부가세 별도라고 함
-당시 통화했던 상담원에게 그걸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이후 팀장이라는 사람이랑만 통화됨.
-팀장왈, 부가세 포함되는건 일반 상식이기 때문에 고지할 필요가 없다고 함... 해당 통신사에서 부가세 부분을 미리 고지 안한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임.
-  기존 요금이 부가세포함 21700원였는데 인하후 요금이 부가세별도 20000임( 포함시 22000).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조건에 재계약할리가 없지 않냐며 당시 통화내역을 확인하자고 했더니 통화내역이 없다고 함.( 통화후 한달정도밖에 지나지 않음 )  게약이 녹취에 의해서 유지되는 만큼 확실한 증거인 녹취는 게약이 유지되는 기간엔 당사가 반드시 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것도 위반함...
- 당시 내가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겠다고 하자 근무중인데 수시로 전화와서 귀찮게 해서 아예 전화를 받지 않고 금액차이가 얼마나지 않아 그냥 넘어가려 함..
- 근데 2012. 10. 다시 요금을 올림...
- 항의했더니 이젠 배째라로 나옴.... 아마도 당시 내가 가만있어서  이쪽이 대안을 찾기가 힘들거라 판단한 모양...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도저히 통신사 횡포를 그냥 두고 볼수 없어 방법을 찾는 중입니다....저말고도 이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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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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