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힐링유반신욕기 ] 홈쇼핑을 통한 힐링유반신욕기(전기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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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명옥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1-02 15:46:35
본문
- 전자파로 인해 몸의 이상을 느끼 게 됨
- 매일 사용을 안 하여 기간이 걸림
- 혼자 만이 아니라 남편도 같은 증세: 입이 바짝 바짝 타고 다리에 쥐가 나며 전기장판 및 돌침대 증세 같음
어지러움도 느낌
- 전자파 확인 요청하고 반품요청했으나 거절당함( 전자파 합격 된 제품이며 이상없고 개인차가 있을 뿐 이라고)
- 건강제품으로 산 것을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되어 반품을 요청 했으나 거절을 당했으니 건식용 반신욕기의 전자파 실험을 제대로 확인 해주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Q13260831.jpg (5.4K) DATE : 2014-01-02 1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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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반식욕기의 전자파 발생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