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동택배 ] 서울 오다가 사라진 사과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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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숙
- 조회수 : 40회
- 작성일 : 14-01-16 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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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어서 확인해 보니 역시나..7봉지? 사라진 사과즙!!!
아직도 이런일을 저지르네요.
문경에서 사라진 걸까요? 서울오다 증발된걸까요?
과수원이라 엄청나게 이용하는 회사인데 믿음이 깨져 택배회사도 바꿀껍니다.
역시나 모른다고 오히려 화내고, 전화는 받지도 않고, 싸우면 잃은물건값보다 시간과 금전적 손해가 더 큰데요..
불량한 태도는 못이기는걸 본인들이 아니깐 항상 더 함부로 하는것 같네요.
버스에서도 의류에서도 벌써 몇번째인지..이번에는 왜 남의 물건까지 손대는건지.. 오히려 화내는건지..
도움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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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택배 이용 중 물품의 분실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에 대한 빠른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