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박사 ] 환불건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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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민성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1-20 20:30:18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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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35만원 입금
환불 8주 금액은
한달 학비 70만원 +기숙사 55만원 = 125만원
* 2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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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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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만원
호주박사 혜택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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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만원
위 내용을 메일로 받앗습니다
해당 환불건은 약정서 대로 70프로밖에 못받습니까?
그리고 최소2주에서~4주안에 환불 된다고했는데
4주가 지난 지금도 환불이 안되고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가입한 저의 아이디는 피해본 내용을 카페에 올렸더니 활동 정지상태구요
제가 남긴글도 지워버리구 이거 소비자로서 답답하고 미칠노릇입니다
이 약정서 대로 70프로밖에 못받나요?
도와주세요..한달이 넘엇습니다..
첨부파일
- 서민성 필리핀 약정서.pdf (293.2K) DATE : 2014-01-20 2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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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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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약정의 우선)에 따르면 계약은 당사자들끼리 이루어진 약속으로서 개별약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개별약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관에 환불에 대해서 고지되어 있다면 동 내용을 기반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