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즈펫하우스 ] 병든 강아지 분양 소비자의 금전피해, 정신적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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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종규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14-01-20 17: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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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얼마전에 강아지 분양을 받았씁니다.
사진에서는 정말 이쁜 강아지였는데 막상 받아보니 그 강아지가 아닌 다른 애더라구요
배에는 선명하게 경매장에서 데려온 애입니다 배에 매직으로 쓰여진게 그대로 더라구요
생명이니 어떻게 하겠습니다.
잘키워보자 싶어서 밥도 갈아서 주고 물도 몸에 좋아라고 북어물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처음 온날엔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 코에 콧물이 있고 목안에서 가래가 끓는 소리가 납니다.
병원에 데려가니 검사한다고 118.000원이 들었습니다.
감기증상이라해 감기약을 열심히 먹였습니다 벌써 5일째 먹이네요 병은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애견분양했던곳에 전화하니 치료비를 못준답니다. 계속 어의 없는 말한 짓끼길래 전화를 끈고 다음날 병원에 다시 진료를 하로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자는 말에 엑스레이를 찍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기관지, 폐에 염증이 온통 염증 천지였습니다.
병명은 폐렴
이 말은 애견샵에 하니 팔았으니 아무런 보상 못해준다
소비자법상 15일 안에 질병또는 페사를 할 경우 동종견으로 교환되게 되어있는데
이를 다 무시하고 아무것도 안해준다는 말만 잔뜩 늘여놓습니다.
그 가게 사장 전번을 알려달라하니 알필요도없고 알려줄수 없답니다.완전 또라이 가게입니다. 전화를 계속 거니 그 아픈 애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진료를 자기들 측에서 해준다 합니다. 그래서 보내났더니 하는말이 더 웃깁니다.
일단 그 아픈애의 소유자는 저입니다 근데 (진료병원, 약품은 어떤걸 쓰는지?)등등등 말을 해달라고 하니 알려줄수 없답니다. 이게 말이됩니까?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도 어떤 약으로 치료합니다 등등등 이야기를 해주는데
견주인한테 말을 못해준다는 업체 참 골때립니다.
소비자들이 무슨 등신인지 압니다. 생명으로 장난 참 잘 칩니다.
(아픈애를 보면 돈을 드려서라도 병을 치료시키려 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업체!!)
상술 참 대단한 새끼들입니다.
계속 알려달라하니 더 웃긴말
혹시라도 그 병원에 전화를 걸어 강아지가 어떤약을 먹고 어떻게 진행중이다 이런 통화를 할떄 혹시라도 그 견이 주인목소리를 들으면 진료에 방해가 된다
(아니 진료를 하면 격리되는데 무슨 강아지가 전화통화내용을 옅듣는다고????
강아지에 도청장치 있나요??????????????????전화하는데 어에 들어??2개월 된애가 어에 들어??
분명 이 업체는 진료?절대 안합니다 그냥 격리했다가 페사나 죽으면 그냥 땅에 묻겠죠?????)
이런의미로 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미친놈들 아닙니까????????????????????????
이게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업체 민사소송을 걸고 형사처벌 등등 저가 할수 있는데로 다 해서 그 아픈애의 복수를 할껍니다.
생명을 껌으로 아는 업체 (매니져 ,실장 ,알바) 골때리는 집합소 저가 처벌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분양받았을떄 1차 예방 접종되었다 써있었는데 어디병원에서 1차를 맡혔는지 물어보니 대답 못합니다(애견샾에서 직접하면 불법입니다)
이 업체는 돈에 미쳐서 소비자, 애견들의 생명을 무시하는 업체!!
이즈펫하우스 02-912-8006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10-48
네이버 평점에 사실 그래로 있었던 일을 쓰니 그 글을 신고했네요?????
악덕 업자들 전부 고발합니다
이 글 동물농장.소비자고발, pd수첩에도 올릴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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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은 강아지가 원하시던 종자도 아니였으며 몸까지 아픈 강아지라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종류도 틀리고 심한 병까지 여러가지 병든 강아지강아지 분양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해당질병으로 애견샵으로 데려다주고 오셨는데 제대로 관리도 안되는것같고 한달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지 소식이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