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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바우글로벌 ] 건강식품 구매 환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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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찬우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4-01-16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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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찜질방에 갔다가... 가시엉겅퀴 진액이란것을 구입 했습니다... 그 당시 한번 먹어보라구 샘플로 종이컵에 따라서 사람들에게 권유해서 마셔 봣구여... 바로  효과가 올꺼라해서 .. 그 심리 때문인지 효과가 오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10개월 할부로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고가 였거든여..지로로 보낸다 하더라구여..
옆에서 저희 애엄마가 적정을 해서 물어봤더니... 거기서 한달 먹어보고도 효과가 없으면 돈 안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로도 한달 지나서 나갑니다.  이렇게 애기해서 믿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도 바로 왔지만 지로로 금방 나오더군요... 제생각이긴 하지만 20일 정도 먹었봤는데 아무런 효과두 없구 맛이나 진액 색상두 샘플하고 좀 다른것 같구 해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유통회사에서 전화가 오더니 돈을 입금하라고 하더라구여.. 반송한다고 했더니 처음에는 반송안댄다구 그냥 돈내고 드시라 해서.. 처음 애기할때랑 다르다구 하니까 그럼 먹은건 내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해서 물어보는건데여...
사실 40만원이나 하는 건강음료라 저희는 한달먹어보고 효과없으면 돈을 안내고 댄다구 해서 구입한건데..  판매처에서 돈을 내라구 합니다.  어떤게 맞는건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음용하신 해당건강식품의 반품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후 음용하고 이미 청약 철회 기간이 경과된 경우 반품은 불가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도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금지)에 의하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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