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즈 구월점 ] 미용렌즈 구입 후 한달있다 첫 착용하였는데 눈에서 피눈물이 날것처럼 아파서 교환요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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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연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13-12-30 10: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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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구매시 껴보아도 되냐고 물었지만 안된다고만 하여 구매후 집에 가져다가만 두었습니다.
워낙에 튀는 렌즈이다 보니 연말에 쓰기 위해 어제 12월 29일에 첫 착용 해보았습니다.
찢어지거나 어디 이물질이 낀것도 아닌데 끼자마자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것처럼 눈물이 흐르고
따가웠습니다 눈에 큰 이상이 생길까 두려워 곧장 빼내었고
다음날 오렌즈 업체에 전화했더니 일주일내에 교환이라고 매장 앞에 써놓았으며,
이미 한달이나 지난 후에 교환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불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사용한적 없는 렌즈를 교환을 원했던것인데
굳이 원한다면 문제가 있는 한쪽만 재 구매를 하라고합니다.
먼저 사과한마디만 했었어도 얼굴 붉히는일도 없었을텐데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납니다.
일주일내에 교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라도 들었다면 당일 껴보고나서 가보았을텐데요..
렌즈는 육안으로 확인시 그어떠한 문제도 없어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받고싶은 보상은 단지 교환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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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작성일콘텍트렌즈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이나 환급은 불가한 제품이며, 일반판매에서는 청약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도 의료기기, 의료용품의 경우 성능, 기능상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별도의 맞춤제품이므로 정해진 환급규정이 없으며 때문에 눈에 맞지 않아 어지러운 증상이 있는 등 사용이 불편하다면 눈에 맞도록 재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제작과정에서 안경점의 객관적 과실(예로 시력을 잘못 측정하였거나, 주문과 다르게 제작되었다는 근거)이 증명되지 않을 경우엔 재맞춤 요구도 쉽지 않으며 사업자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엔 유관기관에서도 합의권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