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성호엔지니어링 ] 한국건설신문 환불거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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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인정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14-01-21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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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한국건설신문을 10년 넘게 구독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필요 없을것같아 구독을 정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연간으로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
한국건설신문 최명식부장이 연간구독으로 되어있기때문에 양도는 가능하나
환불을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당사는 2014년 10월까지 구독료를 지급하였습니다. 1월까지만 볼 예정이여서 2월에서 10월
까지의 구독료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자체 당사 규칙으로 안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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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독거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 이후 투입되는 신문대금은 납부책임이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전달하였음에도 계속적인 구독강요와 신문을 강제 투입할 경우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민법 제532조에 의하면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거래상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의사실현)이 있는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동의없이 계속 투입하고 나중에 신문대금을 청구할 경우 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즉, 이 경우를 묵시적 승낙으로 간주합니다. 현관에 'ㅇㅇ신문 구독사절'을 써서 소비자의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신문은 안으로 갖고 들어오지 않는 것이 추후 대금납부 책임을 면할 수 있읍니다. 관련하여 공정거래원회(02-2023-4010,http://www.ftc.go.kr) 또는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한국신문협회(02-733-2251~2)로 부당행위 신고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