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gb택배 ] 해도해도 너무한 kgb택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은주
  • 조회수 : 376회
  • 작성일 : 13-10-28 20:06:39

본문

친정엄마가  햇쌀을 원산지에서 직접주문해 택배보냈는데  다른곳으로 잘못배달  되어  아직 못받아본 상황입니다  보내신분이  택배회사에 전화하니 거짓말을 하더군요  섬이라서 좀늦어진다나요...?다른 물품은 이삼일 만에  배달되는데  너무 황당한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그래도  오늘은 오겠지 오겠지 기다렸는데  택배회사에선 연락한통읍더라구요 미안하다 죄송하다 한마디없고  물품받은 사람이  저한테 직접전화가왔습니다. 자기집에 잘못 배달된 물품이  있으니 택배사에 전화해서 다시 돌려 보낸다고...그래도 택배사에선  섬이라 늦는다고 거짓말을  서스럼읍이 하더라구요  택배 보낸지 거의한달째 방치중입니다...너무한거 아닌가요..??오늘 혹시나 배송조회를 했더니 배송완료라고 합니다...저는 받은 사실도 읍고 전화받은 적도 읍는데...오늘도 올꺼라 생각하고 하루종일 집에서 기다렸습니다..정말 너무한거 아닙니까...?? 보낸쪽 택배기사님도 여기 담당자랑 통화했다고  오늘은 꼭 갖다드린다더니 아직도 전화한통 없습니다...정말 화가 납니다...무성의하고  책임감 없는 kgb택배사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보내주신 쌀을 다른곳으로 배송해놓고는 배송완료처리에 연락까지 회피하고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택배사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69828 휴대전화 SK텔링크 장석봉 2014-01-07
169826 기타 라인홀릭 김희지 2014-01-07
169824 휴대전화 SK텔링크 장석봉 2014-01-07
169821 생활용품 shoesall 나봉하 2014-01-07
169815 서비스 편의점택배 김진숙 2014-01-07
169814 기타 치과 김미미 2014-01-07
169813 기타 화이트폭스 이미혜 2014-01-07
169812 생활용품 소울메이트 박정아 2014-01-07
169809 기타 엠씨 김병희 2014-01-07
169806 생활용품 ARTBOX 윤해준 2014-01-07
169805 digital K&S 최경호 2014-01-07
169804 휴대전화 kt 김경민 2014-01-07
169803 유통 CJ대한통운 유현주 2014-01-07
169802 기타 티켓몬스터 송화연 2014-01-07
169799 통신 KT 이윤찬 2014-01-07
169798 서비스 현대택배 박슬기 2014-01-07
169797 기타 티몬 김영선 2014-01-07
169792 기타 간지케이스 심희숙 2014-01-07
169790 통신 ks라이프 배춘빈 2014-01-07
169780 식음료 산본시장 이예원 2014-01-07
169777 기타 신세계몰 정영미 2014-01-07
169776 식음료 반찬가게 지수환 2014-01-07
169775 기타 미우나고우나5000 이연희 2014-01-07
169774 기타 미우나고우나5000 이연희 2014-01-07
169773 기타 미우나고우나5000 이연희 2014-01-07
169772 통신 세븐모바일 정영우 2014-01-07
169771 기타 위메프(쌍빠) 이경민 2014-01-07
169758 기타 롯데백화점잠실점 권범준 2014-01-06
169757 생활용품 미의풍경 김은희 2014-01-06
169756 기타 ANC 김지현 2014-01-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