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보TV ] 5개월 사용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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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봉래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4-01-11 13: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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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TV의 이상으로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천재지변으로 인한 하자는 소비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비자의 경우처럼 부식이 된 경우 장마비등의 습기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라면 무상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다만 현재의 TV하자가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