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너스티 여성용 드라이버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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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존마켓 ] 다이너스티 여성용 드라이버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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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원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2-10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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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월 다이너스티 여성용 드라이버 및 3번 우드(메이커:ELORD)를 양재역근처 골프존마켓 (025731520) 에서  약 150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일년에 겨우 50번 미만 골프장가는데 지난 1월말 연습도중에 드라이버 손잡이 부분이
 부러졌습니다
AS 요청하러 갔더니  처음엔 제품 바코드가 없어 AS대상이 안된다고 해서 구매이력으로 확인하면 구매여부를 확인할수 있다고 했더니 한시간뒤에 구입은 확인되었으나 이것은 2년안의 무상수리 기간내지만 소비자과실이므로 무상불가하고 유상35만원으로만 AS가능하다고
ELROD AS Center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드라이비 목부위 파손은 가끔 보았지만 손잡이 부위는 처음보는거라 처음부터 불량품을 판매한것 아니냐고 항의를 했는데도 무조건 소비자 잘못이라고 하면서 무상AS거부 하였습니다
2/10일 오늘 구입한 골프존마켓 가서 부러진 드라이버 실물 확인및 대면 항의하러 갔는데
그자리에서 구매한 드라이버 및 혹시나해서 가져간 3번우드를 보니 지금 ELROD에서 팔고있는 골프채는 전부 바코드가 두개씩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업체가 생산및판매관리용으로 붙힌 바코드가 왜 내가 구입한 제품 두가지에 없느냐 항의하면서 혹시 나에게 비매품 불량품을 팔은것 아니냐고 따졌는데도 무조건 소비자가 떼어낸것이라고 강변하며 무상 AS거부하여 할수없이 소비자고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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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제품 하자발생 시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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