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마카세 스시이찌 수원신동점 ] 예약금 취소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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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관우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2-10 13: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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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치 2명 (50,000원)예약을 하였습니다.
일정이 생겨 수요일로 변경 가능하냐고 하니
취소하시고 수요일로 다시 예약하라고 하면서
취소위약금 나오면 전화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취소 후 2월12일(수)오후 12시30분으로 예약을 하고 위약금25,000원이 발생하여 전화하니 이미 취소가 진행되어 도와줄수가 없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예 취소를 한것도 아니고 예약일을 변경하려 하였던건데 수요일에 그럼 25,000원만
받으면 되는거 아니냐 했더니 안된다고 하시네요.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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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