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샹뜨 ] 엘리샹뜨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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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하경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14-01-24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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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은 친구와 제가 설명을 듣는 약 한시간동안 차 안에서의 핸드폰사용을 금지했으며 반품이 가능하지 않다는 조건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설명이 끝난 후 거의 당연한 듯이 계약서를 내밀었고 빠른 진행에 깊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저와 친구는 얼떨결에 계약을 했습니다.
차에서 나온 직후 카페에 앉아 인터넷으로 화장품메이커를 검색해본 결과 평이 좋지 않고 피해사례가 많이 보였기 때문에 화장품에 대한 신뢰를 잃고 더 큰 피해를 피하기 위해 당일 팀장에게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다음날 팀장과의 통화에서 사무실에 문의하라는 말을 듣고는 곧장 사무실에 반품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품은 당연히 안된다는 말이 돌아왔고 위법이라는 저의 말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품을 사간 것은 다른 손님의 권리와 혜택을 뺏은것이라는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며 저에게 질타를 가했습니다.
물품구입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14일 이내 반품 가능 조항이 명시되어있고, 회사의 반품거절은 방문판매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습니다.
구입당시 팀장의 홍보설명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화장품 회사는 어린 여대생들을 주로 타겟으로 하며 저희한테까지 말하길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회사의 태도로 볼 때 회사의 영업방식은 정당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많은 소비자 피해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회사에는 엄격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양심적으로 사업을 행해지도록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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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jpeg (1.6M) DATE : 2014-01-24 1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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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화장품을 강제로 구매하신후 반송거부하는것과 관련하여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화장품을 받은 상태 그대로 보관중일경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을 발송할 경우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하므로,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