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모닝 마트 ] 불량식품 판매 및 원산미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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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효성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4-01-23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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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게장용 야체(고사리,숙주 토란대(영수증에는 토란으로표기)등7,890원상당을 구입하여 토란대는 그날 집에가저와 쌀뜨물에 남가서 푹 살마
그익일 경기도양편군서종면 소재 본인의 별체에서 육게장을 가공하려고 위 야체와 소고기22,000원과 함께 양념을하여 글여 동일18:00경 본인과 처가 저녁을 먹기위해 몇술 먹는데
갑자기 입안이 따가워지고 목이 부어 올라(차도 같은 방응) 먹기를 중단하고
위장악 등 해독제를 먹은 후
즉시 일정을 취소한 후 20:40경 위 업소를 방문 토란대에 의한 식중독이라고 팀장이란는 사람 들에게 시식하여 보라 권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체소값만을 변재 하겠다고 주장
30분 간 실강이 하자 사모님 (사장부인이라 추정 된) 토란대는 수입품이라 독성이 있으니 잘 살마서 드셔야 한다고 말하며 두고가시면 사장과 상의 보상하겠다고 말하여
그럼 여러분이 드셔 보시고 판단하라고 통째 두고 나왔읍니다
그익일19일 현지 답사한바 그곳종업원이 먹어보나 쏘는 성분이 있더라고 하면서 연락와 주소를 적어두고가시면 사장과 상의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하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오늘1.23.오전 전화 한바 모른다고 하여 방문 그릇이라도 달라고 하였으나
모른다고 일관하고 있느 자들이고
본식품은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원산지 표시를 전혀하지 안는 불량식품으로
철저한 조사와 단속이 요구되는 사안으로
조사하시여 억울한 사정을 해결하여 주실것을 바랍니다
2014.1.23일 장효성
첨부파일
- 4.원산지미표시.jpg (3.2M) DATE : 2014-01-23 1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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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식품의 경우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 내용 상이와 부패, 변질 그리고 유통기한 경과와 이물혼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원산지미표시 등 관련하여서는 농산물 전문기관인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www.naqs.go.kr/ 031-446-0124)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